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적용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당연적용과 관련하여 아래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교 언어문화교육원 외국인 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 관련 개정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학연수과정(D-4)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6개월 후 건강보험에 가입되므로 가입 전까지는 민간보험 가입 등을 통해
건강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민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2. 23
언어문화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