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외국인 유학생 방역 지침 준수 철저 요청
일부 대학에서 기숙사 내 공동 취식, 유학생 모임 등을 통해 유학생 간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외국인 유학생들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상 발현 시 즉각 언어문화교육원 교학과(02-940-7687)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 위반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2. 23
언어문화교육원장